일본 제국의 공안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 제국의 공안사건이란 일본 제국(1868년-1945년) 정체하에서 좌익세력, 자유주의자, 종교단체에 대한 치안당국의 공안숙청사건들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언론탄압(일본어: (げん) (ろん) (だん) (あつ) 겐론단아츠[*]) 사건들이라고 한다.

전전, 즉 일본 제국 헌법 하의 일본에서의 "언론탄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1. 불법 좌익세력(일본공산당 등 공산주의자) 및 그 관련단체(대중운동조직)의 탄압과 숙청 (*)
  2. 합법 좌익세력(급진적 사회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지식인에 대한 탄압과 숙청 (†)
  3. 체제내 비주류파, 비판적 그룹(주로 좌익 전향자)들에 대한 탄압과 숙청 (‡)
  4.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과 숙청 (§)

이 가운데 탄압입법(‖)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치안유지법이다. 패전후 GHQ 정책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완전 폐지되었다.

제정 성립 이전[편집]

에도 시대까지 일본의 통치기구(중앙의 막부와 지방의 다이묘들)에는 삼권분립의 개념이 없었다.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일체이며 경찰행형의 권리도 동행했다. 그런 조건에서 재판은 권력자나 관료의 의향에 좌우되는 것이었으며, 고문을 통해 이끌어낸 자백이 효력을 가지고 재판이 서민에게는 비공개인 것은 당연했다.

전근대 일본에서 경찰, 재판, 행형을 합한 법집행 행위를 검단(検断)이라고 했다. 검단에서의 형벌은 사형이나 추방형, 육체형이 중심이었으며 그것은 몰수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검단 집행자는 죄인 뿐 아니라 죄인의 친족에게서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검단의 집행자(장원 영주, 수호지두, 총촌 지도자 등)는 재산강탈을 위해 검단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의 치안유지는 고래로부터 일종의 잔학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무사를 정점으로 한 질서하에 백성이나 정인은 무권리 상태에 놓였고, 무사는 무례를 범한 백성과 정인을 일종의 즉결심판으로 살해하는 기리스테고멘이라는 특권을 가졌다. 특히 에도시대에 기독교는 일본에 유해한 사교로 규정되어 금교령으로 규제되었다. 에도 막부와 제다이묘는 기독교도에게 가혹한 고문과 후미에를 가해 육체와 양심에 타격을 주고 배교를 강요했다. 그 결과 많은 초기 일본인 기독교도들이 순교했다.

에도 시대 이전의 일본 통치기구의 법집행의 잔학한 체질, 기독교도로 표상되는 반정부 반국체 사상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일본 제국 경찰의 공안사건으로 계승되었다.

메이지 시대[편집]

1868년-1899년[편집]

1875년 반포된 참방률(태정관 포고 제110호, 명예훼손 처벌 율법)를 이용해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메이지 정부가 탄압한 시기. 독일 제국에서 비스마르크 내각이 사회주의를 탄압했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1900년-1919년[편집]

일본제국 공안탄압사 제1단계가 성립된 시기. 1900년 치안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결사의 자유가 노골적으로 탄압되기 시작했다. 1910년대에는 대역사건이 일어나 무정부주의자가 탄압, 숙청되었다. 동시에 도쿄제국대학의 헌법학자 우에스기 신키치천황주권설을 주장하면서 천황기관설을 주장한 미노베 타츠키치를 공격했다. 히라누마 기이치로 검사는 대역사건 주범 코토쿠 슈스이 등의 사형을 구형했고, 정부는 코토쿠를 사형시키면서 코토쿠의 유작 『기독말살론』은 간행하여 반기독교 정책에 이용했다.

다이쇼 시대[편집]

1920년-1925년[편집]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노동조합단체와 코토쿠 대역사건 이후 "겨울의 시대"를 이겨내고 부활하던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 숙청했다. 이 때 반천황제 운동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것은 공안사건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1910년대에 천황주권설을 주장한 우에스기는 제대칠생사 등 우익단체 설립에 참여했고, 코토쿠를 사법살인한 히라누마는 일본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1930년대에 공안탄압의 역할을 물려받게 될 인재의 육성에 노력했다. 치안유지법 제정에는 히라누마와 스즈키 키사부로 등 사법관료들이 참여했다.

전전 쇼와 시대[편집]

1926년-1932년[편집]

공안탄압 제1단계가 절정에 달한 시기.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공산당 및 그에 가까워 보이는 합법적 대중단체에 대한 탄압과 숙청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치안유지법 엄벌화 개정이 이루어졌다. 4·16 사건 이후 일본공산당은 점차 당세를 회복하지만, 아타미 사건으로 대타격을 입는다.

1933년-1936년[편집]

제1단계가 최종국면을 맞이해 제2단계 탄압으로 이행하던 과도기. 타키가와 사건천황기관설 사건은 탄압대상이 공산주의자의 지하활동 뿐 아니라 자유주의자의 합법적 언론활동으로까지 확대된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제2차 일본공산당은 옥중피고들의 전향성명 및 스파이 사문사건으로 인해 붕괴한다. 한편 귀족원 의원으로 육군중장 출신의 키쿠치 타케오가 암약했다.

전중 쇼와 시대[편집]

1937년-1940년[편집]

제2단계 탄압의 절정기. 대학교원의 언론저작활동이 문제화되고 사직 및 저서판금을 강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일부 검거. 또한 정치조직조차 아닌 『세계문화』 등 연구회, 문화동아리 활동도 탄압 대상이 된다.

1941년-1945년[편집]

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거의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제3단계 탄압이 개시, 확대된 시기. 기획원 사건이나 만철조사부 사건으로 전시체제 내부에서 정책적 합리화를 시도한 사람들이 숙청되었다. 대미개전 직전 예방구금제도가 신설되고, 헌병과 특고가 암약하며 일반 민중의 삶이 구석구석 감시되었다. 이 시기 나치 비밀경찰의 수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부하 요제프 메징거가 독일에서 파견되어 헌병과 특고의 고문을 맡았다.